개인 선택에 따라 임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단축 근로제를 할 수 있다.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해 자녀 혹은 임신 여성을 위한 모성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 또한 이 같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출산, 육아 휴직자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평가제도 일정 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출산, 육아 휴직에 따른 경력단절이나 복직 후 조직 적응의 어려움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시 퇴근을 준수한다. 아울러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채용시점, 조직 개편 때마다 관련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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