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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임대주택' 시프트 입주자격 기준 전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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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입형 60㎡ 이하때 재산 기준 두배 올려…2억1550만원

'로또 임대주택' 시프트 입주자격 기준 전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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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일명 '전세로또'라고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요건이 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가 주거취약층 주거안정을 이유로 관렵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부동산 기준액은 이전보다 1억원 가량 높아진다. 자동차 기준액 역시 상한선이 올라간다.
2일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달 공고가 나오는 제33차 장기전세주택 공급분부터 부동산, 자동차 등 입주자격 기준액을 변경해 적용한다. 부동산 기준액의 경우 건설신형(오금ㆍ위례 등), 매입형 60㎡ 이하에 적용되는 기준을 종전 1억2600만원 이하에서 2억155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60㎡ 초과와 임대전환분 60㎡이하는 각각 2억1550만원, 1억26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자동차 기준액은 건설신형(오금ㆍ위례 등), 매입형 60㎡ 이하의 경우 2465만원 이하에서 2767만원 이하로 높였다. 국민임대전환분 60㎡ 이하는 2465만원 이하로 이전과 동일하고 60㎡ 초과의 경우 종전에는 상한선이 없었으나 이번 회차부터는 2767만원 이하로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처럼 기준이 완화된 건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돼서다. 장기전세주택 청약신청에 적용되는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그 전까지는 시의 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왔었다. 법이 개정돼 시가 자체적인 조례를 적용할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기준이 변하지 않자 올해 들어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그간 국민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다"며 "내부적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민원도 발생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강화하는 시의 기조에 반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기준을 완화해 주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때문에 시가 상한선을 높이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강남권 공급물량 중심으로 고가 보증금 등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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