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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방조 외부감사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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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배모 전 이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씨는 대우조선 감사 실무를 총괄하며 사실상 회계부정을 묵인·방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안진은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명해오다,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대우조선이 회계 추정 오류 등을 사유삼아 2013, 2014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자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다시 낸 바 있다.

대우조선은 검찰 수사를 통해 회계자료를 이중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까지 보고되는 실제 재무상황 손익자료, 성과급 산정 기준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용도로 생성한 별도 자료다. 경영목표치를 달성한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입맛에 맞는 매출액·영업이익이 산출될 때까지 무작위 시뮬레이션을 거쳐 예정원가를 때려 맞췄다고 한다.

안진 외부감사팀은 대우조선의 원가산정 근거가 부실함을 알고도 이를 따로 보강하지 않고 감사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안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감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5, 26일 양일간 배씨를 조사한 검찰은 구속된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부실 감사 경위, 연루자를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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