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전확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받기로 했다.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토록 이동통신사와 공동캠페인도 진행한다. 다음달 중엔 앱 등으로 신고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