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흐르듯 세련된 목소리다. 시중은행과 금융 관련 공사 이름도 나온다. 믿을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최신 보이스피싱 목소리다.
기존 주요 수법인 정부기관 사칭형이 단속으로 효과가 떨어지자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햇살론 등 정부 서민지원 대출 상품을 알선해 주겠다며 신용보증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인 후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다. 금감원은 다수의 신고를 통해 3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전액 환급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사례를 확인했다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의 신용평점이 낮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비용 명목으로 50만~300만원을 송금받거나, 실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에 신용등급 상향조정 특별상환 등 명목으로 대출금 모두를 대포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한 후 은행연합회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단기간에 신용평점을 우회 상승시키는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았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일단 보류하고 114 전화번호안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모집인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감원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fss/s1332/index.jsp)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