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최순실은 무혐의, 朴대통령은 불소추특권…美 클린턴 이메일 유출사건이 타산지석(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가능할까.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와 관련된 대통령연설기록문 유출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박 대통령은 유출 시인= 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최씨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고 관련 의혹을 모두 시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최초 보도한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분석 중이다. 동시에 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사람이나 외부에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담겼다. 연설문을 최씨에게 전달한 청와대 참모진이 이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권에선 연설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를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문건을 요구한 강제성이 전제돼야 처벌이 이뤄진다. 단순히 박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문건을 전달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했을 경우 법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연설문 초안이 과연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사법부는 조응천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생산·접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한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25일 오후 청와대로 향하는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25일 오후 청와대로 향하는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최씨의 문건 요구 강제성 입증돼야…공무상 비밀누설만 적용 가능=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따른 형법의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 사건 당시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됐다.

대통령연설문을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일 전망이다. 상황이 반전될 여지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최씨의 태블릿 PC에 연설문의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문건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사기밀이나 청와대 인사관련 문건 등이다. 무엇보다 '드레스덴 선언' 같은 연설문은 국가의 1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 유출하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 대통령에게도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임기 중 대통령의 면책특권(불소추특권)은 헌법상 인정받은 권리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하는 적법한 모든 행위에 한정되지만, 이 조항은 판단 오류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 적용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로선 퇴임 이후가 사법 처리의 적기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가 25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관련한 사과방송을 지켜본 뒤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가 25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관련한 사과방송을 지켜본 뒤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누려…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 낮아= 현재로선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실을 밝힌데다 관련 태블릿 PC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상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인데다, 청와대가 검찰의 인사권을 지녔다는 점도 부담스러워 보인다. 현 정부로선 이 사건을 더 끌고 가거나 세간에서 회자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미 시민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시작했다. 야권에서도 특별검사법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엄정한 사법처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서다.

하지만 임기 말이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공정한 특검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과거 11차례의 특검이 이를 방증한다. 2005년 유전개발 의혹 특검을 시작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이 이뤄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 뒤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2명의 후보 중 1명을 낙점하도록 했다.

◆바다 건너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은 '타산지석'=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도 유력 주자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다.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공공이메일을 쓰지 않고 개인이메일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리더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향후 정국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차기 정권에서도 이 사안은 언제든지 다시 발화될 수 있는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