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과거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개헌과 관련해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 128조에서 130조까지 3개 조항이 규정의 전부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고, 국민투표 시행 등에 일정을 담은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개헌 관련 내용의 전부다. 이 때문에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어떻게 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거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일반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보다도 관련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일반 법령을 넘어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등을 다루는 헌법 개정 절차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시도한 전례가 있지만 관련 법 규정 등은 전혀 없는 상태다. 과거 전례는 개헌특위에서 결의안 또는 특위 절차 등으로 진행한 것이 다였다. 이 때문에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는 법률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반법조차도 법에 근거에 공청회를 여는 데 반해 개헌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법 개정 공고 시점을 두고서도 법률상의 논쟁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절차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개헌과 관련해 법률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정해 기초 안 마련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