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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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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 대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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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61·사진)의 대출서류 위조 혐의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표인 부동산 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약 62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201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남편이자 파고다어학원 창업주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2)과 고 전 회장 친딸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고모씨를 당사자들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ㆍ담보제공자로 서류에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박 대표는 자신이 직접 서류에 고 전 회장의 서명을 무단으로 대신 하고 고씨의 서명은 회사 비서를 통해 역시 무단으로 대신 하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고 전 회장이 승낙을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고 전 회장이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검찰은 명의와 서명이 도용된 사실을 확인한 고 전 회장과 고씨가 2013년 4월 고소를 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박 대표와 재혼한 관계인 고 전 회장은 2012년 3월 박 대표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이혼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이다.

한편 박 대표는 2005년∼2011년 서울 종로 신사옥 건축을 위해 자신과 친딸의 개인회사 파고다타워종로의 채무 231억여억원에 대해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약 53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약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박 대표는 2013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고 전 회장 측근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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