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만에, 전국「마을변호사 메카」로 자리매김 "
[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 ]김제시는 24일 김제시청에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무변촌(無辯村) 지역 읍·면·동을 연계해 주민들이 방문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제시는 2015년 9월 10일 마을변호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전국에서 최초로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0월 26일 첫 시행하여 매월 1회 법률상담을 실시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년간 마을을 꾸준히 방문하여 지성감민(至誠感民)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친근한 동네 변호사 이미지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호, 장충석, 유수연 변호사에게 모범 마을변호사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날 이건식 김제시장은 “오늘 행사가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의 문턱을 낮추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권익 향상과 법률 복지를 위해 마을변호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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