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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알 섞인 홍어내장탕 먹고 뇌사·사망, "식당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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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사진=연합뉴스 제공)

복어(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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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복어알이 섞인 홍어내장탕을 먹고 사망한 손님과 유가족에게 식당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 부부 등은 뇌사 상태에 빠진 B씨(62·여)와 B씨 유가족에게 9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숨진 C씨(56·여)와 C씨 유족에게도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친목계 회원인 B씨 등 5명은 지난해 2월21일 A씨 부부가 운영하는 복어 전문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뒤 홍어 내장탕을 먹었다.

이중 B씨와 C씨는 건더기와 국물을 모두 먹었고, 다른 이들은 국물만 마시거나 아예 먹지 않았다.

저녁식사 후 집에 돌아온 B씨는 혀가 뻣뻣하게 굳는 이상 증세를 느낀 뒤 곧장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음 날 오전 3시쯤 B씨는 MRI 촬영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나 나타나 급히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C씨는 24일 오전 7시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안으로 검시한 의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당시 국물을 먹은 계원 2명도 입안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겪은 뒤 병원에서 해독제 처방과 위세척을 받고 완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홍어내장탕에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알이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주인 부부는 B씨 등이 식사를 하기 열흘 전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서 홍어회와 홍어 내장을 주문했다.

업체 주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홍어회와 홍어 내장을 포장하라고 시켰고, 아들은 홍어 내장을 택배 상자에 담으면서 실수로 옆에 있던 복어 알이 담긴 흰색 봉투도 같이 포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홍어 내장은 검은색 봉투에, 복어 알은 흰색 봉투에 각각 담겨 있었다. 또한 흰색 봉투에는 '복알'이라고 적힌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주인 부부는 택배를 받아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한 뒤 사건 당일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알을 넣고 조리했다..

숨진 C씨의 남편과 자녀 2명, 뇌사 상태인 B씨와 남편, 자녀 2명 등 7명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식당주인 A씨 부부와 식당 명의자를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요식업자는 고객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 건강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피고인 식당주인 부부는 먹기에 적합한 음식 재료인지 확인하고 조리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어 내장탕을 조리할 때까지 복어 알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조리했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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