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TF는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의 기준을 정립하고 정부 의견을 조율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TF를 운영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 및 해석을 명확히 정립할 것"이라면서 "법 제정취지, 법령해석과 현실적 관행 간의 격차가 큰 경우 소관 부처의 의견을 조정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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