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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1호…경찰에 떡 준 민원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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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8일 이후 20여일 만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해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5만원까지 선물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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