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이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 보강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고, 개별접속설비의 공사비는 현행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하여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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