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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상장사 '준법지원인' 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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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편법 차명계좌 보유, 임직원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

상장사들의 각종 불법과 편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준법지원인 제도'가 강화된다. 한진해운, 신세계 등 잘 알려진 공기업과 대기업조차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지만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상반기말 준법감시인 제도 적용 대상 상장사 311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 대상 상장사 5곳 중 2곳 이상이 여전히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장사는 더 많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준법지원인 항목에서는 준법지원인 현황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전체 311개사 중 61%인 190개사에 달했다.

잘 알려진 상당수의 공기업과 대기업도 준법지원인 선임(2016년 반기보고서 기준)에 소극적이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마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오리온 등 대기업을 비롯해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이 대표적이다. 유한양행, 대웅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 상당수의 제약사도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처벌 수준은 금융회사가 도입한 '준법감시인 제도'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규정 등을 구체화한 상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법률문제는 물론 임직원의 준법경영 여부를 상시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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