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우선 도산절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변호사 등 도산절차관계인들의 비리사실을 신고 받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절차관계인 선임에 참여해 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감사 선임과정에서 적격ㆍ부적격 등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급 법원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수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자문기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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