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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을 것" 예정처, 정부 세법개정안 혹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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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에 초점맞춰 재원조달 기능 약화"
'지출축소' 朴 정부 정책방향에도 역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현 경제상황을 반영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세 재원조달 기능이 약화되고 정부가 제시한 조세정책 기조를 구현하기에 미약하며 조세지출 정비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혹평을 담은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극적 개편에 머물러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고 조세지출 정비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을 '조세 재원조달 기능의 약화'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었다.
보고서는 “경기회복 둔화와 사회부문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세의 정책적 기능과 재원조달 기능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은) 정책적 기능 강화에 따라 세수효과는 연간 3000억원으로 2011~2015년 세수효과 평균치인 1조66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수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존 제도에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조적인 개편보다 소극적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세법개정안 215개 항목 가운데 신설된 항목은 20개에 불과하며 195개는 현행 제도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몰연장한 항목이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나 근로소득자 면세비율 축소 등은 내용에서 제외됐다.

또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70여개 경기부양 지원방안을 담았지만 연간 지원 규모는 1511억원에 불과하며, 영상콘텐츠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를 위한 조세지출 축소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면서 조세지출을 통제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항목이 확대됐고 민생 세제지원이 일몰연장되며 예년과 달리 조세지출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일몰효과를 포함, 세수가 2017~2021년 8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11조원 감소를 예상한 정부 추산보다 2조4000억원가량 적다. 보고서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세수효과 추계치가 2조3000억원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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