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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별 '생활임금' 격차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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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생활임금' 격차가 시급 기준 최대 760원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다만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돼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ㆍ군 중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14곳이다. 6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앞둔 상태다. 나머지 12곳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생활임금은 소속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별 생활임금을 보면 화성시가 시급 기준 7260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시(7140원), 고양시(7070원), 안산시(7040원), 경기도(7030원) 순이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의왕시는 6500원으로 생활임금 규모가 가장 적었다. 여주시(6570원), 광명시ㆍ부천시(각 6600원), 연천군(6770원) 등도 생활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화성시와 가장 낮은 의왕시의 시간당 차액은 760원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8070원으로 올린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7910원으로, 고양시는 7630원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7000원인 성남시도 80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도내 시ㆍ군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6030원)보다 많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도내 시ㆍ군간 재정 여건에 따라 생활임금에 차이가 나는 만큼 지역 간 편차 조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위원회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생활임금을 결정하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만큼 적극적인 제도도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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