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여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로 막고 있는데 대해 "원체적으로 봉쇄하면 국정감사가 되겠느냐"라며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18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낼 때 선진화법 제정에 대해 반대했다. 그 다음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미르재단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국감 반대를 위해 증인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함으로서 국감을 무형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국회선진화법이) 동물국회를 끝내게 한 큰 공도 있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어 식물국회가 된다"며 "더욱이 국감 일주일전 증인이 의결되면 (국감에) 출석하게 돼 있는데, 안건 조정 절차를 내놓으면 90일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다"고도 꼬집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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