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일 신용상담사 자격이 금융위원회 공고로 국가공인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6일 열리는 7회 시험까지는 민간자격으로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바뀐다. 인증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신복위는 기존 신용상담 자격 취득자에게는 완화된 시험 기회를 제공해 국가공인 자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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