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담사, 국가공인 자격 취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현재 민간자격인 신용상담사가 국가공인을 취득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일 신용상담사 자격이 금융위원회 공고로 국가공인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신용상담사는 개인 신용문제 진단, 재무관리, 채무조정제도 등을 수행한다. 시험은 1년에 치러지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67명의 신용상담사가 배출됐다.

오는 16일 열리는 7회 시험까지는 민간자격으로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으로 바뀐다. 인증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신복위는 기존 신용상담 자격 취득자에게는 완화된 시험 기회를 제공해 국가공인 자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을 채용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력 확충 시 신용상담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겠다”며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신용상담사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