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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방송 불법복제 원천 차단"…지상파-삼성·LG,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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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UHD에 방송콘텐츠 보호 기술 적용키로
RAPA에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센터' 설립


(사진출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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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년 2월 본방송을 시작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은 원천적으로 불법 복제가 차단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제조사들은 지상파 UHD 방송에 콘텐츠 보호 기술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신종균·RAPA) 내에 '지상파UHD 방송 콘텐츠보호 인증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삼성전자, LG전자가 국내 출시하는 UHD TV는 콘텐츠보호인증센터의 인증을 받고 판매될 예정이다.
유료 방송과 달리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상파방송에 콘텐츠보호 기술을 탑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세계적으로는 일본만이 지상파방송에 콘텐츠보호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해외에서 한류 드라마가 무분별하게 불법 복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UHD 방송에서 콘텐츠 보호 기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지난 6월 확정된 UHD 방송 표준에도 콘텐츠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월 국내 UHD 방송 표준을 북미식(ATSC3.0)으로 확정하면서 콘텐츠 보호 기술은 지상파방송사와 가전사가 합의해 탑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지상파방송사와 가전사들은 약 두달간 협의를 거쳐 콘텐츠 보호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상파방송사가 암호화된 UHD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면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탑재한 TV에서 이를 풀어서 내보내게 된다.

당초 가전사들은 지상파방송의 콘텐츠보호 기술 탑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UHD TV에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가전사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불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따라 결국 콘텐츠 보호 기술 적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콘텐츠 보호 기술 탑재에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원가상승 요인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자 입장에서 불편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별도 추가 장치를 구매할 필요 없이 예전처럼 TV를 구매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해 이를 파일로 저장해 유통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TV에서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한 뒤 이를 미러링 등을 통해 스마트 기기로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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