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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있으나마나"…건설 일용직 퇴직급여충당금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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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퇴직공제제도처럼 퇴직급여충당금도 계상해야…발주자 직접 납부 방식이 바람직"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직접고용과 상용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9월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기사 본문과 직접 관계없음).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직접고용과 상용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9월7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모습(기사 본문과 직접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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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을 수 있도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건설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일용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을 하지 않고 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은 건설 일용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공사 원가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다.

홍 연구위원은 연구를 통해 전문건설업체인 사용주가 숙련 기능공 확보를 위해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의 10%와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대상과 동일한 3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나 100억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계상 금액은 직접노무비의 0.83%는 돼야 한다고 했다. 계속 근로자 10% 비율에 퇴직금 비율 8.3%를 고려한 금액이다.

아울러 퇴직금 배달사고를 방지하고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부족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은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건설 근로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통해 직접고용과 상용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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