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3.4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제주은행과 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추가로 참여하지만, 증권사와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곳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법인카드도 제외된다.
분실한 신용카드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면 다른 금융사에도 전파되는 식이다. 전화 외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접수도 연내 시행한다. 신고인은 카드사에 성명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분실 일괄신고 후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제를 위해서는 각 금융사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갑 등을 분실하면 3~4회에 걸친 분실 신고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해져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될 것”이라며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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