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1월 공포·시행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최소 8시간 휴식 보장 의무화
사업자는 운전자 휴게실에 냉난방·음수대 설치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턴 버스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또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 최소 8시간 휴식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버스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스 기사가 4시간 연속 운전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한다. 또 운전자에게 퇴근 후 다음 출근시까지 최소 8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운송사업자는 최대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 18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운송 사업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와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해야한다.
줄서서 단체로 운전해 연쇄 추돌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일명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현행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또 ▲사망자 2인 이상 : 자격정지 60일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 50일 ▲중상자 6인 이상 : 40일 등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됐다.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운송사업자는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중지와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한다. 또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해야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최대 90일 사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 180만원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의 사업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징금(180만원) 부과규정도 신설된다.
재상타이어 사용 제한도 확대된다. 여름철 기온의 지속적으로 상승에 따라 버스 차량에 사용되는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을 버스에 사용되는 모든 바퀴로 확대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2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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