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소속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국민의당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민의당은 소득의 범위는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까지 확대하되 퇴직소득 등 1회성 소득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별·생활수준별 기본보험료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별·생활수준별로 20등급의 구간을 설정하며 최소 3204원~최대 16만180원을 부담토록 했다. 세대 합산 기준, 소득보험료가 기본보험료보다 높을 경우엔 소득보험료만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아예 소득 파악 안 되는 부분을 놓고 소득만으로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다른 무임승차가 나올 수 있다"며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최소 재산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당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보험료 수입은 약 5조1817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정산금까지 추가 확보될 경우엔 총 6조9575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료율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6.07%에서 5.185%까지 인하가 가능했다.
추후 국민의당은 해당 개편안을 기초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련법 개정안을 내겠다"며 "이런 사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