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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력·용지·폐기물 '법정 부과금' 높아,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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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3.7%→ 2.0%) 필요
재활용목표 인하 및 A/S 자재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필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요율 인하'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이 그 방안들이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돼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력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 징수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부과요율 인하 권고를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지적받아 온 바 있다.

전경련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전경련은 "국내 전자제품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등 전자제품 재활용 가능 풀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2014년~2018년 중 재활용 의무량은 연평균 11% 증가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전자제품의 1인당 재활용 목표를2018년까지 6kg에서 5kg으로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때,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자재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택지개발 등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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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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