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대기업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 골목상권 침탈 우려 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정부의 대기업집단지정 기준 완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7일 국무에서의 의결한 대기업집단지정 기준 완화를 두고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면서 "(정부의 개정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로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성명 발표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 침해를 들었다. 이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부분은 원용법령이 최소 41개(정부 주장 38개)나 된다"면서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대기업집단으로 묶여 있던 기업들 552개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제한에서 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로 인해) 계열사를 통한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와 대기업 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마저도 사라지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동부·태광과 같이 다수의 금융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림·이랜드 등의 골목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들은 그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552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법인세 감면혜택에 새로 포함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상생법상에 골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혀 분석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시행령 의결로 규제공백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정부 스스로 '규제공백'을 야기했다"면서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사익편취와 공시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고 하거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법에 따라 시행령을 정하는 것인데, 대기업들의 로비에 못 이겨 시행령부터 개정해 정부가 나서서 규제공백을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됐고 또 규제공백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기업 특혜를 위한 결정을 내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의당이 발의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과 골목상권?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12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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