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영역인 과태료 부과까지도 판사가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도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므로 다른 직종에서도 활용할 만 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실제 재판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서도 향후 판례의 형성ㆍ축적을 통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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