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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장님' 200명 넘어…세금 적게내기 위한 '꼼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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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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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8세 미만 사업장 대표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를 영위하는 가운데 부모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로 자녀들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4034명으로 이 가운데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미만은 206명,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18세 미만은 3828명으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206명의 사업장대표 가입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 3937원, 평균 연봉은 3833만 7244원에 달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10세 대표자로 월 소득 3005만 1927원, 연봉으로 따지면 3억6062만 3124원이었다.

그 다음이 월 소득 1339만원, 연봉 1억6067만원을 올리는 16세 대표자, 월 소득 1334만원, 연봉 1억 5972만 원을 올리는 4세 대표자, 월 소득 964만원, 연봉 1억 1569만원을 올리는 8세 대표자 순으로 1억 이상 고액 연봉자가 모두 4명에 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15세~17세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입자들의 월 소득은 평균 85만 7,66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 소득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18세 미만 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로 되어 있는 206명의 사업장 종류별로 보면 191명이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로 등록되어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요인이 대부분 불로소득인 임대료인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중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대체로 부모가 자녀들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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