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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여진으로 12건 재산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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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일 오전 5시 현재 집계 발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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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9일 저녁 발생한 경주 지진 여진으로 12건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3분58초 쯤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규모 4.5, 오후9시0분51초쯤 같은 지점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각각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5시 현재 1만4530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소방서 등에 접수됐고, 12건의 재산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울산 3건, 대구 2건, 전북 1건 등 총 6건의 주택 균열, 마당 균열 2건(울산), 담장 파손 1건, 기타 3건 등이었다.

안전처는 이에 경주시의 요청으로 지진 발생 4분여 후인 오후8시38분, 7분여 후인 오후8시41분쯤 각각 경주 지역에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했고, 오후 8시45분쯤엔 경북 지역 전체에, 오후 8시47분쯤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역에 각각 3차와 4차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안전처 관계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속보 및 통보를 접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면 CBS를 송출하는데 1분 40초 ~ 7분 51초가 소요됐다"며 "이는 지자체의 긴급재난문자 송출요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안전처 송출이 늦어지게 된 것으로, 앞으로 긴급재난문자시스템 발송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송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8시47분에는 방송사 지진 자막 방송을 요청했고, 오후 8시26분부터 38분까지 부산ㆍ울산ㆍ경북 지역에선 민방위 경보 시설을 통해 지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현재까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점검 결과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전처 홈페이지가 지진 발생 직후인 오후8시38분부터 접속 폭주로 또 다시 다운됐다가 오후 10시48분쯤 다시 개통됐다. 안전처 홈페이지는 지난 12일에도 순간 접속자가 폭주하자 다운돼 관리를 맡은 행정자치부가 순간 최대 처리 용량을 8배 늘린 바 있다.

안전처는 "정부통합전산센터로부터 CPU는 4배(4Core→16Core), 메모리는 8배(8GB→64GB)로 홈페이지 서버를 증설하였다고 통보를 받았었다"며 "현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공동으로 접속장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중에 있으며 향후 안정성 문제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ㆍ경북ㆍ경남 지역 야간 자율학습 학교들은 매뉴얼에 따라 오후 8시50분쯤 학생들을 안전귀가 조치시켰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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