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라고 발언 하고, 안마를 시킨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그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등을 볼 때 이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에는 다른 6학년 B(당시 11세)양을 체육관 뒤로 유인해 강제로 키스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A양에 대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무죄로 보고, B양의 강제추행만 유죄로 판결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됐다.
2심 역시 A양에 대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고, 오히려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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