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직원들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 공정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추석 연휴 기간(14~18일)에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는다. 사진제공=서울반도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대형유통사 케이(K)마트를 상대로 LED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판매되는 형광체 조합기술, 전 방향성 LED 전구기술 등이 자사의 핵심 특허 8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LED 필라멘트 전구도 특허 소송 제품 가운데 하나다.
서울반도체 측은 "특허가 존중돼야 창의적인 제품들을 계속 출시할 수 있다"며 "현재 제조·판매되는 많은 특허 침해 제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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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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