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는 비식별 조치 정보의 개념과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와 정보집합물 결합 등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다.
금융회사 등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에 참여할 외부전문가 추천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면,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 및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전문가를 평가단 풀 중에서 추천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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