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의 피해규모, 소요자금 규모 등을 감안해 기업당 3억원까지 한도, 보증료, 보증비율 등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확대하고 수수료는 0.2% 차감한다.
기보 관계자는 "한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조선·해운 협력업체의 지원금은 800억원의 추경을 포함해 1조원가량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철 이사장은 전날 조선산업이 밀집된 거제·창원 지역 현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동향을 살피고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김 이사장은 "추경을 통해 마련된 특례보증을 신속히 시행하여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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