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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마감시간에 쓰면 돈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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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시간 안내, 화면·음성 통해 반복적으로 해서 소비자 피해 줄일 수 있도록 유도

"ATM 마감시간에 쓰면 돈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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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A씨는 늦은 밤 돈 10만원을 뽑으러 현금입출금기(ATM기) 부스에 들어갔다 봉변을 당했다. 현금개폐기가 열리기도 전에 ATM기 전원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인출하려던 돈도 뽑지 못하고 현금카드도 나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ATM기 부스 출입문까지 열리지 않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콜센터로 전화했고 30분 뒤 출동한 ATM 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카드와 돈 10만원을 돌려받은 후 부스를 나올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ATM기 마감시간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출입문에 작게 붙여놨던 ATM기 마감시간을 화면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횟수도 늘리도록 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화기기 마감시간 3분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마감시간을 공지하고, 'ATM 거래 중 전원이 차단될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문구를 화면에 띄워 소비자에게 마감 임박을 알리는 것이다.

은행들마다 마감 2~10분전으로 나눠져있었던 마감 음성 안내도 10분 전부터 나올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독으로 설치된 ATM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 우려로 마감시간 직전 음성안내를 미제공하는 등 ATM기마다 음성안내가 다른데 10분전부터 마감이 임박했음을 안내하는 음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분기(10~12월) 중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 TF를 운영해 ATM 이용 마감 시간에 대해 소비자 안내 개선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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