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대림역 일대에 역세권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는 재정비 계획이 마련됐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동시에 지하철역 인근 최대개발규모는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지역활성화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도입을 위한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남측주택지는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해제했다. 그 중 2종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배제했다.
또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남부도로사업소 및 대동초교 주변 이면부의 최대개발규모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도림로 및 도림천로 간선부에 대해서는 최고높이를 50m에서 60m로 상향했다. 도림로변에 대해서는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에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입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권장용도를 도입했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제조업소·수리점을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더불어 공동개발 미이행시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폐지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실현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등 개발을 저해해 왔던 규제조항을 재정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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