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래부는 최근 직원의 공직기강 위반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한 결과 위반내용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특별한 업무현안 없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거나 부서 회식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미래부는 지난 6월 20일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통해 전 직원은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행위 재발방지와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서약한 바 있으며,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관련자가 있을 경우 엄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등의 비위사항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견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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