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개인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들 손실 불가피 전망
한진해운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법원의 기사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1주에서 1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오후 한진해운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가 추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한진해운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최대주주는 대한항공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33.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41.4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전날 기준 6%를 보유하고 있다.
채권시장에 상장된 한진해운 공모사채 4종목은 30일 가격이 30% 안팎으로 하락한 채 거래 정지됐다. 한진해운 3년물 채권 71-2호는 전 거래일보다 1245원 하락한 2905원에 장을 마쳤다. 5년물 73-2호 채권과 76-2호 채권도 각각 전 거래일보다 29%, 28% 하락한 2800원, 2730원을 기록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기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면 회사채 투자자들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모두 1조1891억원이다.
조병희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손실을 입는다고 봐야 한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원금의 일부를 받을 가능성은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진해운이 회생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모두 손실을 입게 된다"며 "대주주들이 더 가혹한 결과를 받아들겠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구제받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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