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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김영란법 위반 직원 승진 배제, 성과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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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직원 대상 순회 특강 진행 … 입법 취지, 예상 위반사례 중심으로 강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 교육 강화에 나섰다.

구로구는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특강, 토론회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구로구는 8월 한 달간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순회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 특강은 ‘청탁금지법’에 생소한 직원들의 무지로 인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교육자료, 리플릿을 활용한 특강은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입법취지, 주요내용, 예상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음달 전체 직원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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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올해 초 구청 홈페이지에 신설한 ‘청렴포털’과 연계한 주민 홍보에도 힘썼다. 청렴알림마당, 열린감사, 청렴자료실, 청렴비리신고센터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청렴포털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동주민센터 민원대, 게시판 등에도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 비치했다.

이외도 청렴의 가치를 공유, 소통하는 자리인 ‘찾아가는 청렴화담(和談)’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실장이 전 부서를 순회하며 청렴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한다.

익명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직원 토론방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이성 구청장 주재 아래 ‘맑은 윗물 보고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맑은 윗물 보고회’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5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허가 및 공사 관리·감독 등 각 분야별 부패 근절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청렴 결의를 다지는 자리다.

구로구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승진 배제, 성과급 지급 제외 등 구청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며 “공직 기강을 강화해 부패 없는 청렴 1번지 구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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