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피부레이저 시술이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치대에서 가르치고 국가 시험을 실시하는 구강악안면외과 과목에는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된다"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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