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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읽다]감염병 확산…병원명 공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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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는 가능, 다만 개인에게 피해는 없어야"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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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근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이어 최근 지카 바이러스, C형간염까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5년 만에 콜레라까지 발병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감염병은 환경변화에 따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지구 온난화, 실시간 교류 등으로 전지구촌에 감염병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명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두고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화두에 대해 많은 이들은 "지구촌의 일일 생활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감염병이 하루 만에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지금. 질병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이름을 국민들이 제때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편으론 "자칫 의료기관명 공개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병원명 공개'와 '부작용'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누구나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나라가 초기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태 초기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배종면 제주대의전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원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교수는 의료윤리학자들인 '페이든-쉐바야(Faden-Shebaya) 원칙틀'을 강조했습니다. '페이든-쉐바야 원칙'은 총 아홉 가지로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이익이 된다면(overall benefit to society),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liberty-limiting continua), 공동체 사회를 위해(communitarianism) 방역에 관련한 다각도의 조치(collective action)를 적극 추진할 수 있다(paternalism)'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그 조치가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harm principle), 사회로부터 낙인(stigmatization)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하고(social justice), 국제적 공조를 이뤄야 한다(global justice)고 덧붙였습니다.

한 마디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전반에 이익이 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병원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낙인을 찍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이와 관련해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관련 포럼을 개최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종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발견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 공개 측면에서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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