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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심부름 간 사이 ‘쾅!’, 차주에 음주운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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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P)모드 VS 진행(D)모드?…"심심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었을 뿐"

[아시아경제(청주) 정일웅 기자] ‘단지 심심해서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담배 심부름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를 유발한 차주가 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울고 웃었다.

차주가 고의로 차량을 진행시켜 사고를 냈다고 판단, 음주운전 벌금을 부과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사고과정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선오 재판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피고인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에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자에게 담배 구입을 부탁했고 심부름을 위해 대리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시켰다.

이때 A씨의 차량이 진행하면서 앞을 지나던 또 다른 차량과 충돌,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유발했다.
이와 관련해 원심 재판부는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릴 때 주차(P)모드로 전환했으나 사고 직후 차량은 중립(N)모드 상태였다”고 증언한 점과 인근 CCTV를 통해 운전석 문이 열렸다 닫히는 장면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춰 A씨가 자리를 옮겨 고의로 차량을 진행시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해 당사자인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 주차모드로 전환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CCTV 영상에서 A씨가 자리를 옮기는(조수석→운전석)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대리운전기사가 담배를 사러 간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검찰의 공소기재 내용처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주요 쟁점이 된 CCTV 판독에 대해선 “CCTV에서 차량 운전석 부분이 흔들리는 듯한 장면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빛의 반사에 따른 화면의 흔들림으로 보일 뿐이고 더욱이 영상내용의 전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의 판독내용을 뒤집었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차량의 기어가 당연히 주차모드로 있을 것으로 생각,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심심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는데 차량 기어가 진행모드로 돼 있어 차량이 앞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청주=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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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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