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수사범위 관련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처가 가족회사 법인자금 유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 특별감찰관 본인은 직무내용 누설 의혹 관련 보수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별수사팀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맡고 있던 사건 등을 포함 의혹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윤 팀장은 “검찰이 의혹 전반을 다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다”면서도 “(사건 실체를 밝혀가는 과정에서)제기된 의혹들은 구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진행할 정도가 되는지, 법률적인 장애는 없는지 살펴 차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검찰 수뇌부 및 주요 보직 인사를 검증하는 요직으로 관례상 수사 현안 보고도 받는 지위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상황이 수사 대상에게 흘러갈 우려, 윤 팀장과 우 수석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동료로서 수사 호흡을 맞춘 전력을 두고 수사 공정성이 위협받을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윤 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2부장(44·연수원27기)을 중심으로 특수2부, 특수3부, 조사부 및 일부 파견 검사 등 7명 안팎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공보 역할을 맡을 부팀장으로는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검사(49·연수원23기)가 내정됐다. 수사관을 포함 전체 수사팀 진용은 3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서초동 검찰청사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의뢰·고발 등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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