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00여개 노점 정비할 때 조성한 ‘특화거리’...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통해 물리적 충돌 없이 시설물 철거 완료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인사동 197번지 일대에 위치한 먹거리 촌 노점인 '화신 맛의 거리'에 대한 정비를 완료 했다.
종로구와 노점측은 2009년 현 위치 입점 당시 ‘향후 점용장소가 시민보행환경개선이나 도시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 추진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시설을 제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종로구는 인사동 일대의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지난 해 6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그러나 노점 측의 자진 철수 거부로 인해 이 구역의 사업은 1년 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종로구와 노점측은 여러 차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 마침내 지난 7월 도로 개설 후 8m폭 인도에서 5m를 노점 영업공간으로 조성, 3m×3m 규모 매대 20개를 재배치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타결 후 노점측은 지난 8월11일 시설물 내부 집기를 자진 반출했으며 이에 종로구는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 물리적 충돌 없이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했다.
종로구는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을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부분 철거 및 개발, 그리고 복원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소단위 맞춤형(수복형) 정비’로 2013년 변경했다.
공평구역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기존 대규모 철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골목길 등 지역 특성이 훼손되고 영세 세입자들의 보상갈등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단위 맞춤형 정비를 통해 지역특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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