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은 13종이 확인됐다.
이들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단백질 미스트(뷰티끄베베) ▲에센셜 컬크림(비더살롱) ▲스타일링 플루이드(아모스화장품) ▲CP-1 단백질 실크 엠플(에스테틱하우스) ▲CP-1 볼륨익스프레스(에스테틱하우스) ▲아임세레느 마미터치 바디 로션(미라화장품) ▲언더투앤티 블랙헤드 토너(lrena Eris Cometics SA) ▲자브 헤어 아미노 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오가니아 올리브 컨디셔너 투 페이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볼륨헤어 에센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내추럴 헤어 왁스 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슈퍼 하드 헤어젤(화이트코스팜)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제이엠비에코·다존화장품)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한다'고 나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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