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금호·넥센 등 타이어회사들이 인터넷 판매업체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 금호타이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호타이어는 자사가 운영하는 대리점 타이어프로보다 타이어를 싸게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에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유사한 혐의로 한국타이어·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가 총 90%에 이르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인터넷 판매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제품가격 결정을 최종 유통업체가 한도록 규정한다. 제조업체가 최종 유통업체에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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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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