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객 집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 4억여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도배업자(56)에게 징역 6개월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다.
도배업자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B씨 집에서 도배 공사를 하던 중 에어컨 위에 놓인 4억1000만 원의 수표와 현금을 발견했다.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 대신, 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찾아가 돈 봉투 위에 B 씨의 집 주소와 '이 봉투를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적고 달아났다.
B씨는 돈 봉투를 도난 당했다고 신고했고, A 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돈 주인 B씨가 선처를 탄원한 점, A 씨가 이틀 뒤 돈을 반환하고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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