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를 ‘고지서 발급 후 신고’ 하는 절차로 개선
위반건축물 발생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건수 비율이 급감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세수의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위반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세무1과는 위반건축물 건축주의 신고절차 없이 주택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통보되면 1주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 신고서 및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여 납세자가 구청 방문을 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에 따른 시간절약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 건축주의 신고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에 대한 민원 발생빈도를 대폭 줄일수 있을 뿐 아니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수 누락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전환해 절차의 순서를 바꿔 기존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납세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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