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화재 지분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타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금융지주사 전환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신 지급여력 및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등의 불확실성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지분율은 11.14%에서 19.16%로 상승했다. 금융지주회사 요건인 3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승희 연구원은 "일부 언론은 삼성화재 보유 자사주 또한 매입해 화재에 대한 지분율도 30% 이상 가져가는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율은 15% 미만으로 ‘자회사(15% 초과 소유)’로서 금융위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보험업법 상 계열사 투자한도(총자산의 3% 이내) 규정으로 현재 투자 여력은 삼성증권 투자 전 7000억원 내외로 현재 매입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 결정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 불확실성을 이유로 단기간 내에 지주사 전환 결정을 내리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부채공정가치 평가와 맞물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관련해 삼성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분할로 당장 자본을 감소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게다가 이종걸 위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 보유 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 산정하게 되어 전자 지분 매각해야함) 재발의로 법 개정 리스크도 있어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을 현 시점에서 내리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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