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이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한국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하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침일별 할인 적용기간을 보면 일부 가구는 6월이나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1∼31일, 8월1∼31일, 9월1∼30일의 사용분을 할인받아 7∼9월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는다.
반면 15일이 검침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으로 들어간다.
보통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전은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침일은 한전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복불복'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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